서울 재건축 막았던 용적률 상향 빗장 20년 만에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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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가 새로운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을 의결하면서 기준 용적률이 상향 조정되고, 지구단위계획을 통한 정비사업도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28일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소속 박상혁 국민의힘 의원(서초1)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에 통과된 개정안은 지구단위계획구역 허용용적률을 1.1배까지 완화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그간 의도적으로 낮춰왔던 지구단위계획구역의 기준용적률을 조례용적률로 상향 조정된다. 또 서울시 도시정책 방향에 부합하는 인센티브를 도입할 경우 허용용적률을 1.1배(조례용적률의 110%)까지 완화할 수 있게 됐다.
박 의원의 도시계획 조례 개정으로, 허용용적률은 제1종 일반은 150%에서 165%, 제2종 일반은 200%에서 220%, 제3종 일반은 250%에서 275%로 상향됐다. 그 외 준주거, 일반상업, 중심상업, 근린 상업도 같은 적용을 받는다.
지난 20년 동안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의 용적률 완화를 위해서는 공공시설 기부채납이나 임대주택건립 등을 통한 상향용적률을 적용받는 방법 외에는 없었다. 이제는 서울시가 정한 허용용적률 인센티브 도입으로도 지난 20년간 상수화된 용적률이 110%까지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다.
현재 지구단위계획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도시관리계획으로, 녹지면적을 제외한 서울시 시가화면적(371.5㎢)의 35%(129.8㎢)가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되어 관리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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