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평촌 신도시 용적률 인센티브 주지 않기로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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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등에 따르면 시는 평촌신도시 재정비에 330% 수준의 기준 용적률을 적용할 방침이다. 역세권·중심상업지구·중심업무지구 등 고밀개발이 필요한 지역에 최대 150%까지 제공할 수 있는 용적률 인센티브는 검토하지 않기로 방침을 정했다.
노후계획도시특별법에서는 역세권·중심상업지구·중심업무지구 등 특별정비구역에 법정 상한의 150%까지 용적률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현재 3종 일반주거지역의 법정 상한 용적률은 300%인데, 이를 최고 450%까지 높일 수 있는 것이다. 가령 3종 일반주거지역인 역세권 단지를 준주거지역(500%)으로 종상향하면 용적률 상한을 750%까지 확보할 수 있다.
하지만 안양시는 역세권 등에 대한 용적률 인센티브는 없다는 입장이다. 안양시 도시정비과 관계자는 "현시점에서 고밀개발은 검토하고 있지 않다"며 "150%에 달하는 용적률 인센티브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지역 주민 대상 설명회에서도 시 관계자는 "평촌에서 역세권 고밀개발 대상인 단지는 없다"며 "만약 (150% 수준의) 용적률 인센티브를 받고자 한다면 안양역 규모의 복합환승센터를 짓는 등의 기부채납이 있어야 검토가 가능하다"고 발언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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