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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공인중개사의 권리금계약서 작성은 행정사법 위반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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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물고기사람
댓글 0건 조회 336회 작성일 24-05-10 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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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가 권리금계약서를 작성해주는 것은 공인중개사의 업무 범위를 벗어나 행정사법에 위반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재판부는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행정사법위반죄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위헌인 법률을 적용한 잘못이 없다"고 A씨의 상고를 기각한 이유를 밝혔다.

행정사법 제3조(행정사가 아닌 사람에 대한 금지 사항) 1항은 '행정사가 아닌 사람은 다른 법률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2조에 따른 업무를 업으로 하지 못한다'고 규정, 행정사가 아닌 사람이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1호) 및 권리·의무나 사실증명에 관한 서류(2호) 작성 ▲행정기관의 업무에 관련된 서류의 번역(3호) ▲위 작성 서류의 제출 대행(4호) ▲인허가나 면허 등을 받기 위한 신청·청구·신고 대리(5호) ▲행정 관계 법령 및 행정에 대한 상담 또는 자문에 대한 응답(6호) ▲법령에 따라 위탁받은 사무의 사실 조사 및 확인(7호) 등 행정사법 제2조 1항에서 행정사의 업무로 규정한 업무를 업으로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이를 위반하면 행정사법 제36조(벌칙) 1항 1호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된다.

한편 공인중개사법 제2조(정의) 1호는 '중개'의 개념을 '제3조에 따른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거래당사자간의 매매·교환·임대차 그 밖의 권리의 득실변경에 관한 행위를 알선하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같은 법 제3조는 중개대상물의 범위를 ▲토지 ▲건축물 그 밖의 토지의 정착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권 및 물건으로 정하고 있다.

공인중개사 B씨가 운영하는 공인중개사무소에서 직원으로 근무했던 A씨는 2020년 8월 한 어린이집의 임차권 양도계약을 중개하면서 권리금계약서인 '컨설팅계약서'를 작성해주고 250만원의 수수료를 받아 행정사법 위반 혐의로 B씨와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A씨가 작성한 컨설팅계약서는 실질이 권리금 지급에 대한 것으로 '권리·의무나 사실증명에 관한 서류'에 해당돼 행정사법이 행정사가 작성할 수 있도록 정한 서류로 봐야 한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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