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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아이 낳은 신혼부부 20년 장기 전세 주택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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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인도
댓글 0건 조회 398회 작성일 24-05-30 0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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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가 장기전세로 살다가 아이를 1명 낳으면 최대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습니다.

자녀 수에 따라 무상으로 더 넓은 평수로 옮길 수 있고 현재 사는 집을 시세 대비 80% 가격에 사들일 수 있게 됩니다.

장기전세를 노리는 맞벌이 신혼부부의 소득 기준도 크게 완화됩니다.

월 평균 소득이 2인 가구 기준으로 1천만원 이하면 20평 아파트에서 살 수 있는 겁니다.

서울시는 올림픽파크포레온 300가구를 시작으로 오는 2026년까지 2천400가구의 장기전세를 선보일 예정입니다.

새로운 임대주택인 신혼부부 안심주택도 오는 2026년까지 2천가구가 공급됩니다.

출퇴근이 편하도록 역세권 350m 이내에 마련되는데, 아이를 낳으면 집을 매수할 수 있는 권리가 주어집니다.

서울시는 한 해 신혼부부의 10% 정도에 해당하는 4천가구를 매년 장기전세와 안심주택으로 공급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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