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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령 재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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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성연아나
댓글 0건 조회 378회 작성일 24-04-25 0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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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봉 국토교통부 주거복지정책관은 24일 “1인 가구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공공임대주택이 이렇게 면적 기준을 두는 게 맞느냐는 문제 제기가 있었고, 경청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며 “상반기 중 내용을 보완해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지난달 25일부터 시행된 시행규칙 개정안에 따르면 공공임대 주택 입주자를 모집할 때 ▶1인 가구는 전용 35㎡ 이하 ▶2인 가구는 전용 25㎡ 초과~전용 44㎡ 이하 ▶3인 가구는 전용 35㎡ 초과~전용 50㎡ 이하 ▶4인 가구는 전용 44㎡ 초과 주택을 공급한다는 면적 규정을 담고 있다.

기존엔 1인 가구에만 전용 40㎡ 이하 공급 규정이 있었고, 나머지는 따로 면적 제한이 없었다. 1인 가구의 공급 면적 상한선을 낮추고 2~4인 가구에 대해 면적 규정이 신설된 것이다. 개정안은 출산 가구 등에 넓은 면적의 임대주택을 우선 공급하자는 저출산 극복 취지로 마련됐다.

문제는 전체적으로 공급 면적 자체가 줄면서 논란이 일었다. 특히 1인 가구의 반발이 거셌다.

신청할 수 있는 임대주택 면적이 기존 40㎡(약 12평)에서 35㎡ 이하(약 10평)로 크게 줄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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