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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풍납토성 사적지 일대 건축 규제 완화 방안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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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세마리네마리
댓글 0건 조회 293회 작성일 24-07-29 0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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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최근 '풍납토성 보존 관련 규제 영향분석' 연구용역을 발주했다. 풍납토성을 보존하기 위한 각종 법·제도와 규제를 분석하고 도시 개발을 위해 완화할 수 있는 규제에 대해 논의하기 위한 목적이다.

대표적인 검토 대상은 양각(仰角·올려다본 각도) 규제다. 현재 문화재 경계 지점에서는 100m 이내 건축물의 경우 양각 기준으로 27도 이내의 높이로만 건축물을 지을 수 있다. 이에 풍납토성 인근 단지는 멀어질수록 층수 규제가 완화돼 계단식으로 아파트를 짓기도 했다.

국가유산청은 풍납토성 일대를 보존관리 구역으로 지정하고 보존 가치에 따라 1∼5권역으로 나눠 관리하고 있다. 1·2권역은 보존 필요성이 높아 매입 등 주민 이주를 추진하고 3권역부터는 소규모 주택정비 사업이 가능하다.

서울시는 현행 제도 기준으로 풍납동 일대에서 잠재적으로 개발이 가능한 규모를 검토하고 양각규제 등을 완화했을 때는 얼마나 더 개발이 가능한지 면적을 비교·분석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굴착 제한 규제 완화도 검토 대상이다. 현재 풍납토성 내부 3구역은 지하 2m 이내로만 굴착할 수 있다.

동시에 토성이나 왕궁터 등 문화유산 보존을 위해 불가피하게 이주가 필요한 경우 전면 보상 혹은 순차적 보상에 따라 들어가는 예산 규모를 비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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