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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한신더뷰 리저브2 무순위 청약 사후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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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닭다리는어디에
댓글 0건 조회 352회 작성일 24-04-24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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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공고일 기준 국내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이면 청약 통장 가입여부와 무관하게 신청할 수 있다. 세종시는 비규제지역이라 재당첨제한, 전매제한, 거무의무기간 등 각종 규제에서 자유롭다. 누구나 청약에 도전해볼 수 있다.

시세차익은 최소 3억원이 넘을 전망이다. 해당 무순위 물량의 분양가는 3억8500만원이다. 발코니 확장비 1070만원을 더하면 3억9570만원이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같은 단지 전용 84㎡는 지난 2일 7억원에 거래됐다. 업계에선 이를 '초급매 매물'로 본다. 적어도 3억원 이상 시세차익이 기대된다는 뜻이다. 현재 매물 호가는 8억~9억원 수준에 형성돼 있다.

당첨자는 계약일인 다음달 8일 계약금의 20%(7700만원)을 내고 잔금 80%(3억800만원)는 계약일 이후 60일 이내에 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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