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감소지역 83곳 4억 이하 사면 1주택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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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에 집 한 채를 가진 사람이 강원 양양군에 별장처럼 쓸 수 있는 4억 원짜리 집 한 채를 더 사더라도 1주택자로 인정된다. 기존 주택과 새로 구입한 주택의 공시가격이 각각 9억 원, 4억 원이라면 재산세 부담은 최대 94만 원가량 줄어든다. ‘생활인구’ 유입을 통해 지방 소멸을 막으려는 취지지만 일각에선 ‘세컨드 홈(두 번째 집)’이 일부 지역에 몰릴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가 나온다.
● 올 1월에 구입한 집도 적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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