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노후 과밀단지 149곳 재건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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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이은현 기자
시장에서는 상대적으로 땅값이 낮아 분양 수익을 기대하기 어려운 동북권이 더 많은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했다. 분양 수익이 적은 단지가 사업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한 ‘사업성 보정계수’ 제도가 도입돼서다. 보정계수를 적용받으면 현재 10~20% 수준인 허용 용적률 인센티브 범위가 20~40%로 늘어난다. 가령 ‘기준 용적률 210%에 상한용적률 20%, 허용 용적률이 20%’인 3종 일반주거지역에 보정계수를 적용하면 허용 용적률이 최대 40%가 된다. 법적 상한인 300%까지 받기 위해선 남은 용적률의 절반을 임대주택으로 조성해야 하는데, 보정계수를 적용하면 분양주택 285%, 임대주택 15%를 지으면 된다. 기존(분양 275%, 임대 25%)보다 분양주택이 10%포인트 늘어난다.
택지지구로 조성돼 정비사업 가능 단지가 많은 노원구 일대가 수혜 지역으로 꼽힌다. 월계동 ‘월계시영’(미성·미륭·삼호)이나 중계동 ‘중계그린’, 상계동 ‘상계주공5단지’ 등이 거론된다. 전 가구가 소형(37㎡)인 상계주공5단지는 분담금이 5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 최근 사업이 멈춰 서 있었다. 상계동 B공인 관계자는 “상계주공아파트는 안전 진단을 통과한 단지가 많아 직접적 수혜가 기대된다”며 “상계5단지는 시공사까지 해지됐는데도 매물을 거둬들이는 사람이 나온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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