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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공사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임대료가 10%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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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성연아나
댓글 0건 조회 372회 작성일 24-03-10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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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토지임대료 부가가치세(10%)가 면제. 

SH공사는 지난해 11월 기획재정부에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토지임대료 부가세 면제를 요청했다. 기재부도 이를 받아들여 지난 1월 ‘2024년 경제정책방향’에 국민주택 규모(전용 85㎡ 이하) 이하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토지임대료 부가세를 면제하면서 시행령 개정을 추진했다. 이미 국민주택 이하 규모 일반 분양주택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 

작년 사전예약을 받은 고덕강일3단지 전용 59㎡ 기준으로 월 4만원 임대료가 낮아질 전망이다. 작년 1차 사전예약 때 SH공사가 예상한 본청약 시점 추정임대료(40만원)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작년 10월 사전예약을 받은 마곡 10-2단지는 월 7만원을 아낄 수 있게 된다. 이 단지는 본청약 시점 추정임대료가 월 69만7000원으로 추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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