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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1인가구 맞춤형 주거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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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니모는찾았니
댓글 0건 조회 437회 작성일 24-02-26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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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변 원룸시세 50~70% 수준 공급, 최대 10년 거주=1인 가구 공유주택은 주거공간과 공유공간으로 구성됐다. 주거 공간 임대료는 주변 원룸 시세의 50~70% 수준으로 공급하고, 공유 공간은 입주자가 선택해 사용한 만큼만 이용료를 부과한다는 계획이다. 게임존·골프장 등 특화 공간에서 나오는 수익으로 입주자의 관리비 부담을 덜고, 입주자의 안전한 임대보증금 관리를 위해 임대사업자 ‘주택임대관리업’ 등록을 의무화한다.

시는 만 19~39세는 6년까지 거주토록 하고 만 40세가 넘은 중장년 이상은 최장 10년까지 살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1인 가구를 위한 공유주택은 통근·통학·통원 등 입주자가 편리한 생활을 할 수 있는 기반시설이 충분히 형성된 곳에 공급한다. 역세권(역으로부터 350m 이내), 간선도로변(50m 이내), 의료시설 인근(병원 350m 이내)을 아울러 대상지를 선정할 계획이다.

시는 임대형 기숙사 법적 최소 면적(9.5㎡ 이상) 대비 20% 넓은 12㎡ 이상의 개인실을 확보하고, 높은 층고(2.4m 이상)와 편복도 폭(폭 1.5m 이상)을 적용할 계획이다. 층간·벽간 소음을 줄이기 위해 바닥충격음 차단 성능을 높이고 세대 간 경계벽 구조도 적용한다. 설치 공간이 적은 난방시설을 적용해 에너지 효율과 수납 등 개인실 공간 활용도도 동시에 높일 계획이다.

공유공간 최소 면적은 1인당 6㎡ 이상으로 법적기준(4㎡ 이상) 보다 50% 상향된다. 주거공간 150실이 운영되는 경우 900㎡ 설치되는 셈이다. 공유 공간은 ▷주방·식당·세탁실·운동시설 등 ‘기본생활공간’ ▷택배보관실·입주자지원센터 등 ‘생활지원시설’ ▷작은도서관·회의실 등 ‘커뮤니티공간’ ▷게임존·펫샤워장·공연장 등 ‘특화공간(2개소 이상)’ 등 입주자 특성 등에 맞춰 총 4가지 유형으로 조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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