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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세입자의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 규정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조항 합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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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스피린
댓글 0건 조회 439회 작성일 24-02-29 0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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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의 주거 안정 보장이라는 입법 목적의 정당성을 고려할 때 집주인의 기본권 제한 정도는 크지 않다고 봤다. 헌재 심판대에 오른 주택임대차보호법 조항들은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20년 전·월세신고제와 함께 ‘임대차 3법’이란 이름으로 도입됐다. 이날 헌재가 법 자체에는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내리면서 주관 부처인 국토교통부 등은 법 개정 또는 시행령 등을 통한 제도 보완에 나설 것으로 관측된다. 계약갱신요구 조항은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2년의 계약 연장을 1회 요구할 수 있고 집주인은 실거주 등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거부할 수 없는 게 핵심이다. 세입자의 최소 임대기간을 기존 2년에서 사실상 4년으로 늘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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