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보

여야 실거주 의무 3년 유예 합의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순구네짜장
댓글 0건 조회 475회 작성일 24-02-19 19:12

본문

21일 오전 열리는 국토법안소위에서 주택법 개정안이 논의될 예정이다. 여야는 실거주 의무가 시작되는 시점을 지금의 '최초 입주 가능일'에서 '최초 입주 후 3년 이내'로 완화하기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입주 전 한 번은 전세를 놓을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21일 국토위 소위, 22일 전체회의 문턱을 넘어 이달 29일 열리는 본회의를 통과할 가능성이 크다. 

추천0 비추천0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