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실거주 의무 3년 유예 합의
페이지 정보
본문
21일 오전 열리는 국토법안소위에서 주택법 개정안이 논의될 예정이다. 여야는 실거주 의무가 시작되는 시점을 지금의 '최초 입주 가능일'에서 '최초 입주 후 3년 이내'로 완화하기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입주 전 한 번은 전세를 놓을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21일 국토위 소위, 22일 전체회의 문턱을 넘어 이달 29일 열리는 본회의를 통과할 가능성이 크다.
추천0 비추천0
- 이전글개포주공5단지가 시공사 선정 절차에 … 24.02.20
- 다음글그린벨트 중 일부를 해제하기 위해 규… 24.02.19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