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 초과이익 환수법 개정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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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이상 '1세대 1주택'을 유지한 재건축 조합원은 최대 70%까지 부담금을 감경 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혼인으로 인해 보유 중이거나, 재건축 사업동안의 거주를 위한 주택, 3억원 이하의 저가주택은 주택 수에서 제외됩니다.
60세 이상이면서 1세대 1주택자인 조합원은 부담금 납부를 나중으로 미룰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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