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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조1000억원의 투자 유치에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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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a50레전드
댓글 0건 조회 488회 작성일 24-02-23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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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개발청에 따르면 우선 정부 국정과제로 새만금 국제투자진흥지구 개발을 추진해 도입된 투자진흥지구에서 국내·외 기업이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하는 경우 법인세를 3년간 100%, 2년간 50% 감면한다.

또 새만금 국가산업단지는 수도권 외 지역에 위치해 산업용 건축물 신·증축 시 취득세가 75%, 재산세가 5년간 75% 감면된다.해외진출기업이 국내복귀를 위해 이차전지 특화단지로 지정된 새만금 국가산업단지에서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증설하는 경우, 법인세 감면기간이 7년(5년 100%+2년 50%)에서 10년(7년 100%+3년 50%)으로 확대됐다.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소재 기업이 새만금 국가산업단지로 공장·본사를 이전하는 경우에도 법인세가 10년간(7년 100%+3년 50%) 감면된다.

보조금 지원도 확대된다. 새만금 국가산업단지 투자기업에는 산업부가 지자체와 함께 기업의 지방투자 촉진을 위해 설비투자금액(설비보조금) 및 토지매입가액(입지보조금) 일부를 보조하는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도 확대됐다.

해당 보조금은 원칙적으로 지역과 기업규모에 따라 차등 지원돼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소재 기업이 새만금 국가산업단지로 이전 시 설비보조금은 6~10%, 입지보조금은 0~30% 지원받을 수 있다.

다만 이차전지 소재·부품·장비 기업에는 최상위 지원비율이 적용되고, 특화단지로 이전 시에는 설비보조금 지원이 가산(2%포인트(p))돼 최대 27%의 설비보조금, 50%의 입지보조금이 지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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