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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단아파트 붕괴사고 GS건설에 영업정지 1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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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큐식이
댓글 0건 조회 533회 작성일 24-01-31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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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지난해 4월 발생한 인천 검단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사고와 관련해 시공사 GS건설에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으로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을 내렸다.

31일 서울시에 따르면 GS건설은 품질관리를 부실하게 수행한 부분에 대해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을 받는다. 영업정지 기간은 오는 3월 1일부터 31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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