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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전세사기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해 원룸 등 다가구주택 매입요건을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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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스피린
댓글 1건 조회 1,342회 작성일 24-01-22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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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인 이상이 전세사기 피해자로 결정되고, 다른 임차인을 제외한 피해자들의 전원 동의만 있어도 매입이 가능하다. 그동안 매입 대상에서 제외됐던 근린생활시설(사무소), 반지하가 포함된 주택에도 적용된다.

전세임대 제도도 확대 적용된다. 전세임대는 피해자가 원하는 민간임대주택을 물색해 오면 LH가 소유주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후 재임대하는 방식이다. 경·공매 절차에서 LH가 아닌 제3자가 낙찰받았거나, 불법 건축물인 탓에 매입이 곤란한 건물의 경우 전세임대 제도를 적극 활용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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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식이나르샤님의 댓글

용식이나르샤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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