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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특례 대출 세부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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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용식이나르샤
댓글 0건 조회 525회 작성일 24-01-27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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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가액 9억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다.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이어야하고, 분양권 및 조합원 입주권도 주택 보유로 간주. 

올해는 2023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를 둔 출산(입양)가구가 대상이며, 임신 중인 태아는 포함되지 않는다. 

주택구입 자금은 1.6~3.3%, 전세자금은 1.1~3.0%의 금리로 대출. 

주택구입자금은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 전에 신청해햐하는데,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이전등기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 

전세자금의 경우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 계약갱신의 경우에는 계약갱신일(월세에서 전세로 전환계약한 경우에는 전환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 

연소득 1억3000만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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