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남목일반산업단지' 일원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신규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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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는 동구 서부동과 북구 염포동 일대(0.7㎢)를 내달부터 오는 2026년 1월31일까지 2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고 25일 밝혔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투기성 토지거래를 차단하고 토지가격 급등을 방지하기 위해 지정한다.
이에 따라 해당 구역에선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기간 동안 일정 규모 이상 토지거래를 할 때 동구청장과 북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실수요자만 토지를 취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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