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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용산구 이촌아파트지구, 강서구 화곡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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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도토리키크기
댓글 0건 조회 520회 작성일 24-01-26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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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촌·화곡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은 건축물의 용도, 밀도, 높이 등 아파트지구의 각종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기존 아파트지구 내 상업 기능을 담당하던 중심시설용지는 주거용도 도입이 가능해진다. 개발잔여지에는 기존에 불허하던 비주거용도 도입을 허용한다. 높이도 기존 5층 이하에서 대상지 여건에 따라 40m까지 완화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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