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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계획도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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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wideman
댓글 0건 조회 533회 작성일 24-01-31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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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시행령을 입법예고했다는 소식입니다. 이번 시행령은 노후계획도시의 정의를 확대하고 면적 기준도 확대하는 등 노후계획도시 정비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노후계획도시에는 택지개발사업, 공공주택사업, 산업단지 개발, 공공기관 이전 등과 함께 배후 주거단지 조성사업을 포함하며, 면적 기준도 ‘연접·인접한 택지, 구도심, 유휴부지를 합산한 면적이 100만㎡ 이상’인 경우까지 확대됩니다. 이를 통해 최대 108개 지역에 적용이 가능해져 안산 반월 산업단지, 창원 산업단지 배후도시 등도 특별법 적용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이번 시행령에서는 공원·녹지 확보기준 등 건축규제 완화 내용도 구체화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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