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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상한제 아파트 실거주 의무 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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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wideman
댓글 0건 조회 545회 작성일 24-01-31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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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분양가 상한제 적용 아파트의 실거주 의무 시작 시점을 ‘최초 입주 가능일로부터 3년 이내’로 유예하는 주택법 개정안이 2월 국회에서 처리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 입주 예정자들은 입주 시점이 닥치면 유예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됩니다. 또한 입주 시점을 3년 늦출 경우, 세입자에게 ‘2+2년’ 거주 권리를 부여한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충돌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입주 예정자들은 입주를 위해서는 전세 세입자를 구하거나 기존에 살던 주택을 처분하고 새 아파트의 주택담보대출 절차를 밟는 등의 준비가 필요합니다. 이런 준비를 위해서는 최소 3개월 이상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이에 추가로, 입주 예정자들은 지난해 1년 내내 정치권이 미적대하는 사이 ‘데드라인’이 지나갔다는 점에서 실망스러움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특히 '울며 겨자 먹기'로 입주를 확정한 입주 예정자들 사이에서는 이번 법 개정안이 소규모 단지 입주 예정자들을 소외시켰다는 불만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번 법 개정안은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충돌할 가능성도 있어 야당에서는 이에 따른 문제점들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번 법 개정안이 이루어지면 입주 예정자들의 입주 일정이 더욱 불확실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안적인 방안들이 제시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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