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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검단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와 관련 건설사 5곳 8개월 영업 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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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인도
댓글 0건 조회 575회 작성일 24-02-02 0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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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건설과 동부건설·대보건설·상하건설·아세아종합건설 등 5개 건설사업자에게 영업정지 8개월의 행정처분을 부과. 

영업정지 기간은 오는 4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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