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재개발·재건축 모두 통합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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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심의와 경관심의에 한해 일부 통합 심의가 운영됐지만, 환경영향평가나 교육환경평가, 도시관리계획 등의 심의까지 통합을 확대하면서 2년 이상 소요되던 심의단계가 6개월로 대폭 단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일반 재개발과 재건축뿐 아니라 단독주택재건축, 재정비촉진지구 내 정비사업 등 도시정비법에 따른 모든 정비사업이 포함된다. 사업시행자가 구비서류를 첨부해 자치구로 심의를 신청하면 구청장이 통합심의를 의뢰하고, 시가 통합심의위원회를 개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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