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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금자리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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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스피린
댓글 0건 조회 559회 작성일 24-01-29 0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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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소득 7000만원 이하, 주택가격 6억원 이하의 무주택자 또는 일시적 2주택자에 한해 공급되며 대출 한도는 3억6000만원이다. DSR 규제는 받지 않지만 DTI(총부채상환비율) 60%, LTV(주택담보인정비율) 70%를 적용받는다. 만기는 10~30년이며 금리는 연 4.2~5.4%, 최대 1%포인트 우대금리가 적용. 

신혼부부(7년 이내)는 연소득 8500만원 이하, 다자녀가구는 자녀 수에 따라 8000만(1자녀)~1억원(3자녀)까지 소득요건이 완화 적용된다. 이번에 신설된 전세사기 피해자의 경우 소득 제한이 없고 주택가격 9억원 이하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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