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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계획 ‘입안 재검토 및 입안 취소’ 기준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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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순대는내꺼
댓글 0건 조회 520회 작성일 24-01-18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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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등 소유자 25% 이상이 반대할 시 구청장에 민간재개발 정비계획 취소를 요청할 수 있게 된다. 20% 이상이 원할 시 입안 재검토도 요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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