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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받은 아파트 건설사 부도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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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민이다
댓글 0건 조회 524회 작성일 24-01-08 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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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G가 운영하는 '주택분양보증'은 사업 주체가 파산 등의 사유로 분양계약을 이행할 수 없게 되는 경우 해당 주택의 분양 이행 또는 납부 계약금 및 중도금의 환급을 책임지는 보증상품입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일반분양 30가구 이상의 주택 사업은 분양 보증 가입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분양 보증에 가입된 사업장에서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는 분양보증사고가 발생할 경우, 분양 계약자 중 3분의 2 이상이 환급을 희망하면 HUG는 분양 대금을 환급한 뒤 사업장 매각 등을 통해 환급금을 회수합니다. 만약 수분양자들이 공사 진행을 원한다면 HUG가 시행자로서 시공사 변경 등을 통해 분양을 이행합니다.

HUG에 따르면 △주채무자에게 부도·파산·사업 포기 등 사유가 발생한 경우 △실행 공정률이 예정 공정률보다 25% 이상 부족한 경우 △실행공정률이 75% 초과한 상황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공사가 6개월 이상 지연된 경우 △시공사의 부도·파산 등으로 공사 중단 상태가 3개월 이상 지속돼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를 분양보증사고로 규정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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