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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자 1%대 전세 대환대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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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민이다
댓글 0건 조회 373회 작성일 24-07-08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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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을 이용 중인 전세피해 임차인에 대해서도 보다 낮은 금리의 피해자 전용 버팀목 전세자금대출로 갈아탈 수 있도록 개선한다. 앞으로 전세피해 임차인은 1.2~2.7%대의 금리로 전세자금대출을 이용가능하다.

기존에는 주택보유 이력이 있는 경우 디딤돌 구입자금대출의 생애최초 혜택을 받을 수 없었으나 전세사기피해자가 취득한 피해주택에 대해선 예외적으로 보유이력이 없는 것으로 간주해 다른 주택을 취득할 경우에도 디딤돌 구입자금대출의 생애최초 혜택을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전세사기피해자 전용 디딤돌 구입자금대출의 총부채상환비율(DTI) 요건도 60%에서 100%로 완화해 소득이 낮은 피해자도 대출을 신청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한다.

전세피해 임차인 전용 대출을 신청하려는 피해자들은 우리·국민·신한·하나·농협은행 등 전국 5개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 지점에 방문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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