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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산 고도 제한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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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돌격앞으로
댓글 0건 조회 381회 작성일 24-07-04 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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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경관 보호의 가치는 그대로 유지하는 한도 내에서 지나친 고도제한으로 재산상의 불이익을 받았던 곳의 합리적 관리 등을 담은 신 고도지구 구상을 발표했고 지난달 27일 고도지구 도시관리계획(변경)을 결정 고시했다. 또 이번 신속통합기획안에 최종 고시된 ‘북한산 주변 고도지구 도시관리계획’ 내용을 시범적으로 적용하기로 했다. 시는 “대상지는 북한산 경관을 보호하면서도 사업의 실현성을 높일 수 있도록 높이규제를 유연하게 적용한 고도지구 주변 주거환경 개선의 첫 사례로 의미가 크다”고 설명했다.

미아동 791-2882 일대는 ‘북한산 주변 고도지구’ 규제와 고저차(57m)가 심한 지형적 여건으로 인해 실질적 주거환경개선에 한계가 있었다. 삼양사거리역(지구 중심)과 솔샘역 더블 역세권에 위치해 있고 주변에 미아뉴타운과 벽산아파트 등 25층 내외의 고층 아파트들이 자리하지만, 20m(완화시 28m) 고도제한에 묶여있어 개발이 어려웠기 때문이다. 이 같은 규제로 소방차도 진입하기 어려운 비좁은 골목길과 부족한 기반시설 등 주변 지역과 개발 격차로 인해 주민들의 상대적 박탈감도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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