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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재역, 청량리역 토지 용도 제한 없는 한국형 화이트존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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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부스터온
댓글 0건 조회 313회 작성일 24-07-01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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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1일 건축물의 용도와 건폐율·용적률 규제가 완화된 공간혁신구역 16곳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2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개정된 데 따른 것이다. 


공간혁신구역은 용도와 밀도 제약 없이 자유로운 개발이 가능한 ‘도시혁신구역’, 용도 제약 없이 다양한 시설 설치가 가능한 ‘복합용도구역’, 주차장 등 도시 기반시설 부지의 용도를 밀도 제한을 완화해 사용할 수 있게 하는 ‘도시·군계획시설 입체복합구역’ 등 3종류로 나뉜다.

‘한국형 화이트존’으로 불리는 도시혁신구역은 인구가 밀집하고 산업·경제활동의 중심지로 성장할 수 있는 거점을 선정했다.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주요 환승역인 서울 양재역과 청량리역, 양주시 덕정역 일대가 대표적이다. 서울시 김포공항역과 광명시 KTX역, 의정부시 역전근린공원도 포함됐다.

도시가 확장되면서 기존 시설의 기능 변화가 필요해진 곳들은 복합용도구역으로 개발된다. 서울시 금천구 독산공군부대는 기존 군부대를 압축 배치하고 그 자리에 첨단산업·주거·업무시설을 조성한다. 부산시 영도구 청학동 일대는 노후 공업지역을, 인천시 인천역은 원도심을 비슷한 방식으로 개발한다.

도시·군계획시설 입체복합구역은 기반시설을 복합 활용하거나 민간의 창의적 개발을 유도할 수 있는 공간으로 개발된다. 대전시 반석역 환승주차장과 울산 언양 임시버스터미널 주차장에는 청년임대주택과 편의시설·창업지원시설 등이 들어서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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