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부터 신축 아파트 층간소음 검사 통지 의무화
페이지 정보
본문
기획재정부가 배포한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자료에 따르면 7월17일부터 입주예정자에게 바닥충격음 차단구조 성능검사와 조치 결과가 의무적으로 통지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공동주택 입주예정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조치"라며 "사업 주체가 성능검사 결과 등을 통보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통보할 경우에는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검사 결과 층간소음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사용검사권자의 권고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를 입주예정일 전까지 서면 또는 전자문서를 통해 입주예정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층간소음 저감 노력을 기울인 시공사에는 별도의 '인센티브'가 부여된다. 개정된 '주택법'에 따르면 층간소음 성능 향상을 위해 바닥구조를 법적 기준인 250㎜ 이상으로 시공할 경우에 높이 제한이 일부 완화된다.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지구단위계획으로 정한 건축물 높이 최고한도의 15%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건축물 높이 최고한도를 완화해 적용할 수 있다. 준공 실적 500가구 이상인 시공사 가운데 바닥충격음 성능검사 결과가 우수한 시공사도 선정해 공개한다.
건설 현장의 안전·품질 관리도 한층 강화된다. 7월10일부터는 건설 현장의 건설자재·부재에 대한 품질검사가 진행되고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CSI)에 검사 결과를 입력해야 한다. 품질검사는 CSI를 통해 검사기관을 선정하고 품질검사 대행을 진행해야 한다.
시설물의 안전점검을 대행할 수 있는 안전점검전문기관 업역도 신설된다. 같은달 17일부터는 개정된 '시설물안전법'이 시행돼 새로 생긴 안전점검전문기관이나 현행법상 안전진단전문기관으로 등록해야만 안전점검 대행이 가능하다.
- 이전글울산, 대구 고속도로 건설 추진 24.07.01
- 다음글양재역, 청량리역 토지 용도 제한 없… 24.07.01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