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딤돌, 버팀목 금리 최대 0.4%P 인상
페이지 정보
본문
국토교통부는 “디딤돌 대출(구입 자금) 금리를 2.15~3.55%에서 2.35~3.95%로, 버팀목 대출(전세자금) 금리는 1.5~2.9%에서 1.7~3.3%로 조정한다”고 11일 밝혔다. 인상 금리는 이달 16일부터 기금e든든(인터넷 사이트) 또는 은행 영업점의 대면 접수분부터 적용한다. 심사 단계인 대출 건에는 인상분을 적용하지 않는다.
디딤돌과 버팀목 대출은 정책금융상품으로 주택도시기금 재원으로 공급한다. 부부합산 연 소득 6000만원 이하(신혼부부 8500만원 이하)인 무주택자가 수도권에서 6억원 이하 주택(비수도권은 5억원 이하)을 살 때 낮은 금리에 최대 4억원까지 빌릴 수 있는 게 디딤돌 대출이다. 이번 금리 인상분은 대출자의 소득에 따라 차등(0.2~0.4%포인트) 적용한다. 예컨대 연 소득이 6000만원 이하인 대출자가 30년 만기로 빚을 낼 경우 연 3.6%로 0.3%포인트 인상된다. 반면, 같은 조건에서 소득이 2000만원 이하인 경우엔 0.2%포인트 인상돼 연 2.9%다.
버팀목 대출은 전세자금용 대출 창구다. 부부 합산소득이 연간 5000만원 이하(2자녀 가구인 경우 6000만원 이하, 신혼부부인 경우는 7500만원 이하 등)가 대상이다. 이들도 16일부터 버팀목 대출을 이용할 경우, 소득 수준에 따라 0.2~0.4%포인트 인상된 금리가 적용된다.
다만 이번 금리 인상 조치에서 신생아 특례 디딤돌·버팀목 대출, 신혼희망타운 모기지 등 저출생 대응을 위한 상품은 제외됐다. 올해 상반기 주택도시기금의 대출 공급액 28조8000억원 중 신생아 특례대출의 공급 규모는 14%(약 4조원)다.
국토부가 정책대출 문턱을 높인 것은 상대적으로 대출 금리가 낮은 정책 상품 수요가 급증하면서, 집값 오름세를 더 자극할 수 있어서다. 최근 석 달(4~6월) 사이 은행권이 취급한 주택담보대출 가운데 60%가 정책금융 상품이었다. 특히 디딤돌 대출의 상반기 공급액(집행 실적 기준)은 약 15조원으로 지난해 상반기(8조2000억원)대비 1.8배 불어났다.
- 이전글기존 빌라 1주택도 무주택자 인정 24.08.12
- 다음글서울시 개발제한구역 해제로 8만 가구… 24.08.09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