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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빌라 1주택도 무주택자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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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도토리키크기
댓글 0건 조회 327회 작성일 24-08-12 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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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8·8 공급대책(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에서 ‘비아파트 구매자를 청약 때 무주택으로 인정해주는 범위 확대’ 적용 대상에 기존 보유 가구가 포함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빌라 등 비아파트의 취득 시점과 관계없이 모든 소유자에게 혜택이 돌아간다”고 설명했다. 이번 조치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개정되는 11월경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관련기사 A25

정부는 8·8공급대책에서 아파트로 쏠린 주택시장을 정상화 한다는 목적으로 비아파트 구입자의 청약 시 무주택 인정 기준을 크게 완화했다. 실제로 올해 상반기 전국 주택 매매 시장에서 아파트가 차지하는 비중은 76.1%로 역대 가장 높았다.

국토부는 청약 때 무주택으로 인정해주는 범위를 수도권 기준으로 ‘전용면적 60㎡ 이하면서 공시가격 1억6000만원 이하’(시세 약 2억5000만원)에서 ‘전용면적 85㎡ 이하면서 공시가격 5억원 이하’로 바꿨다.

이는 청약시장에 큰 파장이 예상된다. 정부가 정의한 ‘비아파트’에는 단독·다가구주택과 연립·다세대주택, 도시형 생활주택이 모두 포함된다. 국토부 기준을 충족한 비아파트를 한 채만 소유했다면 무주택자로 간주돼 보유기간에 따라 청약 가점이 최대 32점 늘어난다는 얘기다. 주택 소유 이력이 이것 외에 없었다면 생애최초 특별공급 등 특별공급도 지원할 수 있다. 비아파트 한 채, 아파트 한 채 등 주택 2채를 보유한 다주택자도 이번 조치로 1주택자가 돼 추첨제 청약에 도전할 수 있다.

이번 대책으로 새롭게 청약시장으로 유입되는 인구는 상당할 전망이다. 공시가격이 5억원 이하인 빌라 시세는 대략 8억원 안팎이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6월 이후 서울에서 매매된 연립·다세대 4480건 중 매매금액이 8억원을 넘는 거래는 단 207건(4.6%)에 불과했다. 서울 등 수도권에 있는 빌라 대부분 면적 기준만 맞으면 정부 대책 혜택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혜택을 받을 빌라 소유자 규모는 아직 파악되지 않았다”면서도 “상당한 규모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통계청의 2023년 인구주택총조사 결과에 따르면 서울에 있는 주택의 40.2%는 연립·다세대 등 비아파트다. 서울에서 주택을 소유한 사람의 86%는 1주택자(2022년 주택소유통계)라는 점을 감안하면, 서울에서 비아파트를 소유한 가구는 약 100만가구로 추산된다.

최근 청약시장은 안그래도 고가점자가 쏟아지는 상황이다. 올해 4월 청약통장 가입기간 만점 기준인 ‘ 15년 이상’ 가입자가 청약부금·예금·저축에서만 135만871명이었는데, 6월에 2009년 시작된 청약종합저축 15년 이상 가입자까지 더해져 321만4357명이 됐다. 두 달 만에 2.3배나 급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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