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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저층 노후주택 거주자 주거 환경 개선 위해 집수리 공사 비용 일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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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부스터온
댓글 0건 조회 249회 작성일 24-03-21 0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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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은 서울시 전역 10년 이상 된 저층주택 중 중위소득 이하인 주거 취약 가구가 거주하는 주택, 그리고 반지하 주택, 불법 건축물 기준이 해소된 옥탑방, 주택 성능 개선 지원 구역 내 20년 이상 된 주택 . 

‘저층주택’이란 단독 주택(다중·다가구 포함)과 공동 주택(다세대·연립)이다. 주거 취약 가구란 기초 생활 수급자를 비롯해 차 상위 계층, 중증 장애인, 65세 이상 고령자, 다자녀 가족, 한 부모 가족, 다문화 가족 등이다.

지원 내용은 단열·방수·창호·설비 등 내부 성능 개선을 위한 집수리, 그리고 침수·화재 방재 등 안전시설 설치, 내부 단차 제거·안전 손잡이 등 편의 시설 설치 공사 등이다.

수비 보조금이 최대 1200만원까지 지원된다. 주거 취약 가구가 거주하는 주택은 공사비의 80%를 최대 1200만원까지, 반지하 주택은 공사비의 50%를 최대 600만원까지, 옥탑방 또는 주택 성능 개선 지원 구역 내 주택의 경우 공사비의 50%를 최대 1200만원까지 지원한다.

지원금을 원하는 가구는 해당 자치구에 구비 서류(신청서와 견적서, 공사 계획서 등 첨부 서류)를 다음 달 1일부터 30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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