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 공영주차장 한 달 넘게 방치된 차량 강제 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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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공영주차장과 기계식 주차장 관리·개선 방안 등을 담은 `주차장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13일부터 입법예고. 개정안은 무료 공영주차장의 `장기 방치차량` 기준을 `1개월 이상 계속 고정 주차하는 경우`로 규정. 시·군·구청장은 장기 방치차량 소유자에게 차량 이동을 명령하거나 견인 등을 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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