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끄러운 불법 튜닝 오토바이 집중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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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오늘(20일)부터 한 달간 행정안전부, 경찰청, 지자체 합동으로 교통질서를 어지럽히는 불법 자동차를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의 중점 대상은 ▲소음을 유발하는 불법 튜닝 이륜차 ▲번호판 가림 및 오염 훼손 이륜차 ▲타인명의 차량(대포차) ▲방치자동차 등이다.
국토부가 단속 강화에 나서게 된 배경은 사고 건수 증가다. 경찰청 집계에 따르면 실제로 지난 6년간(17~22년) 연평균 이륜차 법규위반 건수는 1.2% 증가했으며, 교통사고 건수 또한 2.3% 증가했다.
정부는 불법 이륜차 뿌리를 뽑기 위해 번호판 크기 확대를 추진하는 한편, 앞·뒤 번호판을 동시에 찍는 ‘양방향 무인단속 장비’도 시범 운영하고 있다. 양방향 무인 단속 장비는 자동차의 전면을 촬영하는 기존 단속 장비에 후면 단속 기술을 접목, 카메라 한 대로 차량 앞뒤를 동시에 단속할 수 있다. 접근하는 차량은 전면 번호판으로, 후퇴하는 차량은 후면 번호판으로 식별한다. 따라서 장비 앞에서만 속도를 줄였다가 다시 급가속하는 차량뿐만 아니라 번호판이 후면에 있는 이륜차도 효과적으로 단속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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