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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자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 원고 패소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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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스피린
댓글 1건 조회 482회 작성일 24-04-08 1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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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구치소·교도소에서 지내는 동안 너무 많은 사람과 방을 함께 쓰면서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법무시설 기준규칙'과 '수용구분 및 이송∙기록 등에 관한 지침'에서 정한 기준이 '1인당 2.58㎡(0.78평)'라는 점을 들어, 자신들은 1인당 도면상 수용면적이 2.06~2.206㎡에 불과했던 기간에 수용됐으니 300만 원을 지급하라고 요구했다. 사물함 등이 설치된 걸 감안하면 실제 사용 공간은 더 좁았다고 한다.

법원은 이들의 주장을 물리쳤다. 2.58㎡가 명시된 지침은 행정청 내부적으로만 효력을 가질 뿐, 이를 반드시 지켜야 할 법적 의무는 없다는 취지다. 또 과밀수용에 대한 국가의 배상책임을 처음으로 인정한 2022년 대법원 판례를 인용해 "1인당 도면상 면적이 2㎡ 미만인 거실에 수용하는 행위는 위법이지만, 원고들의 경우는 그렇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과밀수용 소송에서 수용자들의 패소는 계속 이어지고 있다. 대구지법 포항지원은 지난해 "법무부 예규 등으로 수용공간에 대한 산정기준을 정해 두고는 있지만 통일적 사무처리를 위한 것이지, 이를 근거로 1인당 2.58㎡ 이상의 면적을 확보해 줘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할 수는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2022년 울산지법에서도 같은 판단이 나왔다.

다만 교정시설 수용률이 100%를 넘은 2012년 이후 '콩나물 감방' 문제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법원이 기계적 판단을 반복하는 것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있다. 헌법재판소는 2016년 한 수감 경험자가 제기한 헌법소원에서 위헌 결정을 내리며 보충의견으로 "5~7년 내에 적어도 2.58㎡ 이상 확보되도록 개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가인권위원회도 2월 또다시 법무부에 과밀수용 개선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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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박이1님의 댓글

대박이1 작성일

놀러갔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