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영주차장 야영 취사 땐 과태료 3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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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공영주차장에서의 야영, 취사, 불 피우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주차장법 개정안을 지난달 19일 의결했다. 오는 9월10일 시행 예정이다.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에선 과태료를 위반 횟수에 따라 1회 30만원, 2회 40만원, 3회 이상 50만원으로 정했다. 공영주차장 대상에는 지방공기업법에서 정하고 있는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이 설치한 주차장을 추가했다.
또 주차전용건축물을 세울 때 연면적 중 주차장 외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의 비율은 ‘30% 미만’에서 ‘40% 미만’으로 확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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