칭찬합니다

헌법재판소 상속 강제하는 민법 조항 위헌 결정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리멤버
댓글 0건 조회 20회 작성일 24-04-26 05:01

본문

핵심은 가족 제도의 공공성을 수호한다는 공익과, 개인이 소유한 재산을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는 사익을 저울질하는 문제다.

유류분 제도는 1977년 도입 이후 한 번도 개정되지 않았는데 이후 47년간 우리 사회는 농경 사회로부터 벗어나고 핵가족이 주류로 떠올랐으며 가산(家産)에 대한 인식이 희박해지고 성평등 인식이 발전하는 등 많은 변화가 있었다.

이날 헌재의 결정은 이같은 사회 변화에 맞춰 개인의 권리와 공익 사이의 균형점을 새로 고민한 결과 유류분 제도 전반과 각 조항의 정당성을 종합적으로 판단했다는 의미가 있다.

헌재는 이날 상속권 상실 관련 조항 외에도 형제자매에게는 유류분을 보장하지 말고, 고인에게 생전 특별히 기여한 자가 증여받은 재산은 유류분 배분의 예외로 인정하라고 결정했다. 이들 조항은 재산권의 침해가 심각하므로 기존 제도를 손질해야 한다고 본 것이다.

반면 여타 조항들에 대해서는 "유족의 생존권 보호, 상속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 상속재산에 대한 기대보장 및 가족 간의 연대라는 공익은 매우 중요하다"며 "(제도로 인해) 침해되는 사익이 공익보다 더 크다고 보기 어렵다"고 합헌 결정을 내렸다. 유류분 제도 자체의 정당성은 인정한 것이다.

헌재 결정에 따라 다음 달 개원하는 22대 국회는 내년 중으로 대체 입법을 해야 한다.

상속권을 박탈하는 구체적인 요건과 그 결정 주체는 누가 되어야 하는지가 쟁점으로 떠오를 것으로 보인다. 경우에 따라 상속 제도 전반으로 개정 움직임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추천0 비추천0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