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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 음주운전자 차량 압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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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wideman
댓글 0건 조회 14회 작성일 24-05-01 0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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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경찰이 상습적으로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된 운전자의 차량을 처음으로 압수했다.

30일 충주경찰서는 지난 6일 새벽 4시께 충주시 호암동에서 만취한 상태로 1t 화물차를 몰다가 적발된 A(40)씨 차량을 임의제출 받아 압수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7월 사망사고 및 상습 음주 운전자의 차량을 압수하기로 한 '검경 합동 음주운전 근절 대책'을 시행한 이후 충북 지역에서 압수한 첫 사례다.

적발 당시 A씨 혈중알코올농도는 0.106%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

그는 과거 음주운전과 무면허 운전을 한 전력이 여러차례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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