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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0억 횡령한 우리은행 직원 형제 최종 형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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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니모는찾았니
댓글 0건 조회 260회 작성일 24-04-13 0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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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에서 회삿돈 약 700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우리은행 전 직원과 그의 동생이 대법원에서 각각 징역 15년과 12년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12일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 우리은행 직원 A씨(45)와 그의 동생 B씨(43)에 대해 각각 징역 15년과 12년을 선고하고 약 332억원의 추징을 명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이 피고인 A씨에 대해 징역 15년, 피고인 B씨에 대해 징역 12년을 선고한 것이 심히 부당하지 않다”며 “추징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하거나 판단을 누락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우리은행 기업개선부서에 근무한 A씨는 B씨와 함께 2012년 10월부터 2018년 6월까지 은행 계좌에 있던 614억원을 세 차례에 걸쳐 인출하거나 주가지수 옵션거래 등에 개인적으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 등은 해외직접투자 및 외화예금거래 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물품 거래대금인 것처럼 속인 뒤 해외에 설립한 페이퍼컴퍼니 계좌로 돈을 송금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A씨는 2015년 10월부터 2018년 6월까지 회삿돈을 인출할 근거를 만들기 위해 한국자산관리공사 등의 명의 문서를 위조해 사용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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