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몬테네그로 대법원 테라 루나 코인 권도형 한국 송환 무효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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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팀버랜
댓글 0건 조회 332회 작성일 24-04-06 0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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몬테네그로 대검찰청은 지난달 20일 항소법원이 권씨의 한국 송환을 확정하자 이에 불복해 "대법원에서 적법성 여부를 판단해 법원의 결정을 변경하는 판결을 내달라"고 요청했다.

범죄인 인도국 결정은 법무부 장관의 고유 권한인데도 항소법원과 고등법원이 그 권한을 넘어서 권씨의 한국 송환을 결정했다는 취지였다.

대법원은 대검찰청의 적법성 판단 요청을 받은 지 하루 만인 지난달 22일 이를 받아들여 권씨의 한국 송환을 잠정 보류하고 법리 검토에 착수한 끝에 이날 원심 결정을 무효로 하고 재심리를 명령했다.

대검찰청의 적법성 판단 요청을 대법원이 인용한 것이다. 대법원은 범죄인 인도국 결정 권한이 법원이 아닌 법무부 장관에게 있다는 대검찰청의 주장도 받아들였다.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동일인의 범죄인 인도를 놓고 두 국가가 경합하는 상황에서 법원의 의무는 피고인에 대한 인도 요건이 충족하는지 판단하는 것"이라며 "범죄인 인도 허가 및 우선순위 결정은 법원이 아닌 관할 장관이 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로써 포드고리차 고등법원은 권씨에 대한 범죄인 인도를 원하는 한국과 미국의 요청에 대해 요건 충족 여부만 판단하고 권씨를 최종적으로 어디로 보낼지는 법무부 장관이 결정하게 됐다.

이에 따라 권씨는 미국으로 갈 가능성이 매우 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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