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테무 조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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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법상 규정된 소비자 보호 의무를 다하지 않았는지도 조사 중이다. 전자상거래법상 통신 판매 중개 사업자는 입점업체의 신원 정보 등을 소비자에게 제공해야 한다. 소비자 불만이나 분쟁 해결을 위한 인력·설비 등도 갖춰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중국 쇼핑 플랫폼 테무의 거짓·과장 광고 의혹을 들여다보고 있다. 지난달 알리에 이어 테무까지 조사가 이어지면서, 중국 플랫폼 전반으로 조사가 확대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8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테무를 상대로 전자상거래법·표시광고법 위반 여부를 조사 중이다.
이번 조사에서 테무의 허위·과장 광고 의혹을 들여다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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