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리, 테무에서 사서 당근으로 중고 거래 불법이랍니다.
페이지 정보
본문
관세법상 직구 상품은 마진을 붙이는 것과 상관없이 되팔기가 금지다. 가격이 150달러 이하인 상품은 관·부가세를 면제받는 대신 자가 사용 목적 외에는 구매할 수 없는 것이다. 밀수입죄나 관세포탈죄 등에 해당하면 세관 통고처분을 받거나 검찰에 고발돼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추천1 비추천0
- 이전글무서운 산사태 24.01.25
- 다음글중국에서 한국인 입국자 다이어리 지도… 24.01.25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