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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리, 테무에서 사서 당근으로 중고 거래 불법이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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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윤화1
댓글 0건 조회 703회 작성일 24-01-25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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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상 직구 상품은 마진을 붙이는 것과 상관없이 되팔기가 금지다. 가격이 150달러 이하인 상품은 관·부가세를 면제받는 대신 자가 사용 목적 외에는 구매할 수 없는 것이다. 밀수입죄나 관세포탈죄 등에 해당하면 세관 통고처분을 받거나 검찰에 고발돼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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