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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기 기피제 몰랐던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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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큐식이
댓글 0건 조회 143회 작성일 24-07-15 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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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식약처가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모기 기피제의 유효 성분인 △디에틸톨루아미드 △이카리딘 △에틸부틸아세틸아미노프로피오네이트(IR3535) △파라멘탄-3,8-디올 등은 성분 종류나 농도에 따라 사용할 수 있는 연령이 제각기 다르다.

예컨대 디에틸톨루아미드가 10% 이하로 포함된 제품은 생후 6개월 이상부터 사용이 가능하지만, 성분 함량이 10% 초과 30% 이하인 제품은 12세 이상부터 사용해야 한다. 이카리딘은 의학계에서 비교적 안정적인 성분으로 알려져 있으나 이 역시 6개월 미만 영아에게 사용할 수 없다. IR3535는 6개월 미만 영아에게 사용할 경우 의사와 상의해야 한다. 파라멘탄-3,8-디올은 4세 이상부터 사용할 수 있다.

모기 기피제란 모기를 죽이는 효과는 없으나 모기가 싫어하는 성분을 이용해 접근을 차단하게끔 하는 제품을 말한다. 액체형 스프레이나 로션 등의 형태가 대표적으로, 팔·다리·목 등 노출된 피부나 옷·양말·신발 등에 뿌리거나 얇게 도포해 사용한다.

의약외품으로 분류되는 모기 기피제 외에도 약국이나 편의점, 마트에선 팔찌, 스티커 형태의 '모기 패치'와 같은 제품도 인기다. 이에 식약처는 "의약외품 모기 기피제 중 팔찌나 스티커형으로 허가된 제품은 없다"고 강조했다.

팔찌·스티커형 제품은 모기 기피제가 아니라는 의미다. 이런 제품들은 대개 시트로넬라나 유칼립투스 등 천연식물에서 유래한 '향'을 함유하고 있다. 이는 방향제 형태의 공산품에 그쳐, 식약처가 효과를 입증한 제품은 아니다. 식약처 관계자는 "소비자는 향기 나는 팔찌·스티커를 모기 기피제로 오인해 잘못 구매하지 않도록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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