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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고 한달 안 된 신차 급발진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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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희야날좀봐줘
댓글 0건 조회 174회 작성일 24-07-13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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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 17일 오후 함안군 칠원읍 한 교차로에서 A씨가 몰던 투싼 SUV(스포츠유틸리티차)가 앞에 있던 승용차를 박았다.사고 뒤에도 해당 차량은 속도를 줄이지 않은 채 1.3㎞가량을 달린 투싼 차량은 시속 165㎞로 교통 표지판을 충격한 후 인근 논에 전복됐다.

이 사고로 운전자는 갈비뼈가 골절됐고, 함께 차에 타고 있던 손녀(2세)도 다쳤으나 생명에 지장은 없었다. 최초 추돌 사고와 교통표지판 충격 여파로 인근 차량 6대가 일부 파손됐다.

전복된 SUV는 당시 출고 한 달이 채 안 된 신차로, 사고 후 완전히 부서졌다. A씨는 “당시 브레이크 페달을 밟았으나 작동하지 않았다”고 경찰에 진술하며 차량 급발진 사고라고 주장했다. 


국과수는 사고기록장치(EDR)과 블랙박스 등 전복 차량 전체를 분석했다. 그 결과 운전자가 제동장치를 조작한 이력이 없고 사고 직전 가속 페달을 작동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추정했다. 또 사고 현장 인근 방범용 폐쇄회로(CC)TV에 사고 차량 제동 등에 불이 들어오지 않은 것으로 파악했다.

경찰은 이러한 감정 결과에 따라 운전자의 급발진 주장은 신빙성이 낮은 것으로 판단, 운전자 과실 여부 등을 추가 조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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