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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홍 1심 일부 무죄 너무 부당 엄벌 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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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스포츠맨
댓글 0건 조회 131회 작성일 24-07-11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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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씨는 10일 서울고법 형사7부(이재권 송미경 김슬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형과 형수 이 모(53)씨의 항소심 공판에 출석해 "사실관계가 왜곡된 판결에 꼭 증언하고 싶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씨는 지난 15년 동안 가족의 자금 흐름을 관찰한 세무대리인의 보고서를 제출했다. 그러면서 박 씨는 2014∼2017년 형 부부가 취득한 부동산의 가치가 43억원인데, 그들이 각종 보수를 한 푼도 쓰지 않고 모았다고 가정하더라도 매수하기에는 20억원이 부족하다는 내용이 담겼다고 설명했다.

앞서 진홍 씨는 2011∼2021년 동생의 매니지먼트를 전담하면서 회삿돈과 동생의 자금 수십억원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박 씨와 이 씨에게 각각 징역 7년과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그러나 올해 2월 1심은 회삿돈 20억원 횡령 혐의는 유죄로 판단했지만 16억원 상당의 동생 돈을 가로챘다는 혐의는 무죄로 보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일부 횡령에 가담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이 씨는 무죄가 나왔다.

박 씨는 "제 개인 계좌에서 현금으로 인출한 돈을 더하지 않으면 절대 취득할 수 없는 부동산을 저들의 명의로 취득했다"며 "4년 동안 횡령하지 않고선 절대로 이룰 수 없는 부동산"이라고 강조했다. 또 박 씨는 "이 모든 걸 제가 30년 동안 일으켰는데 (기획사가) 가족회사란 이유로 이들이 제 자산을 마음대로 유용하는 것을 원심에서 (무죄로) 판결한 것을 보고 정말 통탄함을, 원통함을 느꼈다"고 했다. 왜 형에게 일임했느냐는 검찰의 질문에 박 씨는 "연예계 생활은 소속사와 분쟁이 많아서 누구보다도 믿을 수 있는 제 형제를 믿어야 했다"며 "너무 검소했고 저를 위해 산다고 늘 얘기했는데 뚜껑을 열고 나니까 죽고 싶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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