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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습격범 1심 징역 1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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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상식이필요해
댓글 0건 조회 150회 작성일 24-07-05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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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미수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씨에게 부산지법은 징역 20년과 5년간 보호관찰을 선고했다.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선거의 자유를 방해하고, 기본질서를 파괴했다며 이를 규탄하였다. 해당 범행은 피해자를 비인격화하며 다른 정치적 견해를 가진 이를 대상으로 한 것임을 파악했다. 김 씨는 지난해 4월부터 흉기를 제조하고 연습을 하였으며, 여러 차례에 걸쳐 피해자를 따라다녔다. 이 같은 행동은 대의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시도로 해석되며, 강력히 비난받아야 한다. 피해자를 비인격화하고 이를 정당화하려던 행위는 범행동기에 따라 판단되는 살인죄 양형기준 중 비난동기에 해당하였다. 초기에 반성의 태도를 보였지만, 진정성이 의심되었으며 이 점이 고려되었다. 초범이라는 사실은 유리한 양형 사유로 작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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