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부터 빚 독촉 일주일에 7회로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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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 제정안을 의미하는 법을 논의 중이며, 이는 10월 17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 법은 채무자를 방문 혹은 전화로 연락하는 행위를 모두 추심으로 정의하고, 이에 대해 의무적 통지가 필요한 사항이나 추심이 채무자에게 닿지 않은 경우를 제외한다. 뿐만 아니라, 연체자의 총 대출금액 중 상환기한이 지난 일부에만 연체이자 부과가 허용되며, 채권 양도 횟수도 제한해 불법 추심 가능성을 줄일 수 있다. 채무자가 자신의 채무를 조정하려는 시도가 이루어졌을 땐, 금융회사는 10영업일 내에 이에 대한 조정서를 작성하고 통지해야하며, 주택 경매도 유예하는 등 채무자 보호를 위한 조치들이 이 법안에 포함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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